농식품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자 공고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시설 노후화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2016년도 5개 시·군(45농가·시설, 국고보조 91억원), 2017년도 5개 시·군(68농가·시설, 국고보조 131억원)이 선정돼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의 지원체계에서 시·군 전체 또는 마을, 축산단지, 축사밀집지역 등 광역단위 지원체계로 전환해 효율적 악취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절차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원에서는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방법은 먼저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당 지원한도는 35억원 내외로써, 축종별로 구분하면 농가당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이내이고,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융자 60%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가 사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가축 밀집사육지역, 축산단지, 한센인 정착촌 등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한 지역(84개 시·군 195개소)이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원경 원장은 “보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해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