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평기정떡 구경숙 씨 등 명예

▲ 2018년 신규로 식품명인 지정된 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식품 53, 주류 25)로 현재 78명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들은 모두 9명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시‧도의 추천과 서류‧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11월말 최종 지정공고 됐다.

식품명인은 해당 전통식품 제조(조리)기능의 전통성과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보호 가치가 높아야 하며, 산업성과 윤리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명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자긍심이 아주 높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하는 등 국가적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이 어려운 명인에게는 내년부터 전수자 활동실적에 따라 연간 400만~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갖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 신규 식품명인 지정자
오숙자(반지․광주광역시 동구) 문완기(식혜․경기 성남) 조정숙(된장․충북 청주) 김용세(연잎주․충남 당진) 원이숙(쌀엿․전북 임실) 구경숙(기정떡․전남 화순) 박규완(가리구이․전남 담양) 최송자(쌀엿․경북 울진) 김희숙(고소리술․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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