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 여성농업인 관련 법안 통과

▲ 여성농어업인의 보육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강원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모습.

농식품부, 대상과 검진항목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계획
사업 시행되려면 2021년 돼야…기재부 협의도 어려움 예상
농업안전보건센터 활용하면 여러 시행착오 줄일 수 있을 듯

지난 7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육성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2013년 제정됐음에도 실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국가검진체계가 이미 완비돼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해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육성법도 이전처럼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편성의 칼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추진과 관련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년 2월 도출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향을 입안할 계획이고, 대상(영농경력, 나이)과 검진항목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관은 “육성법이 정말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정확한 예산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21년 정식으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현재 전국 5곳에서 운영 중인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박기수 교수(경남 농업안전보건센터장)는 “5곳의 농업안전보건센터 각각 허리질환, 농약중독, 상지 근골격계 질환, 무릎관절염, 농작업 손상 등에 대해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사업을 펼쳐왔다”면서 “전신이 아닌 신체부위별로 특화한 건강검진이었지만 이미 상당한 사례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사업을 담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농업안전보건센터는 강원(강원대학교), 충남(단국대학교), 경남(경상대학교), 전남(조선대학교), 제주(제주대학교) 등 5곳에 설치돼 있지만, 충북과 경기, 경북은 3년 사업 후 재지정을 받지 못했고, 전북은 아예 설치조차 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 만든다

김인련 중앙회장 “농업인 몫 중 여성이 절반은 돼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신설…국가·지자체 의무규정 담아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오리 추가, 계란에 이력번호 부여

육성법 이외에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도 농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률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5년 기한으로 3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분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복지증진, 생태·환경·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등을 협의하게 된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은 “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업대통령으로서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만큼, 위원회 내 농업인 몫 중 반드시 여성이 절반은 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업계와 여성계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간단히 소개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신설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여성의 51%가 각종 범죄에 대한 위험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방지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보토록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둬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앞으로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재산과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사료관리법
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해 포장재와 용기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사료검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의 이력관리대상가축인 소, 돼지에 닭, 오리를 추가하고, 계란에도 이력번호를 부여토록 했다. 또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 가금이동신고서에 이 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시정명령·보고와 출입검사를 하도록 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살처분·소각 매몰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를 추가하고, 닭·오리의 경우 기존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 새로 짓지 못하게 했다. 정기점검주기와 보수교육주기를 현행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단축하고,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학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이 포함되도록 했다.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농약관리법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의 정보, 농약 등록정보, 판매와 구매, 안전사용과 취급기준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비료관리법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자체에 2일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비료의 가격을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감면과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이라도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30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협회를 설립해 경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축산시설과 가금이동현황을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 차량 이동정보와 가축거래 내역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규정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