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협충남본부, 농산물 유통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충청남도, 충남농협 등은 4자 농산물 유통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농협 충남·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생산시기, 품목이 다른 농산물을 양도의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판매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물류비와 홍보, 판촉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농산물을 상호 공급하는 동시에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 공급품목과 판매처를 적극 발굴해 교류키로 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가 농산물 판로개척에 손을 맞잡으면서 ‘JQ(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주체인 농협도 함께 참여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향후 상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으로 협약 내용을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충청남도는 수도-호남-영남권을 잇는 분기점이면서 인구 2백 만명 소비시장”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의 우수한 농산물이 충청권을 발판으로 전국으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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