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당정협의 거쳐 개편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월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과 10억 원~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 인하키로 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과 10억 원~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 인하한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하고,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 유도한다. 연매출 100억 원~500억 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1.95%) 유도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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