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예방 관리대책 보완 추진

최근 중국에서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ASF 예방 관리대책을 보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경검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교육․홍보, 불법 반입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유통·판매 단속 등을 실시한다.

지난 10일에 중국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ASF 등 초국경 동물질병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3국간에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협력 운영위원회를 통해 3국의 방역실무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질병발생과 역학조사 공유, 바이러스와 기타물질에 대한 교류, 진단법과 백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국내방역을 위해서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국에 진출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농가는 환경부와 협조해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급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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