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0% 확대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의견 모아

불법촬영 유포 처벌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표방했다. 특히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며,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내년에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도입되고,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대출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5일에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구성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100%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것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초등학생까지만 확대해도 약 12조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 공동 추진키로
이외에도 여야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고,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