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사업의 2019년도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12월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될 수 있다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농가는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016년도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16년 신청기간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돼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이나 팩스,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경영정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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