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11월1일부터 본격시행

농약판매상마다 제각각 표시하거나 아예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던 농약 가격이 이제부터는 정확히 표시되게 돼 농업인들의 알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거래가 정착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 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농약 가격표시제를 1차 위반하면 4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이상일 경우에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약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직접표시는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 ▲진열표시는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박스표시는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지도하는 한편, 내년부터 농진청과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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