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정책, 현장에 답이 있다 - 농가도우미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영농기술이 매년 개발돼 풍년농사를 돕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종종걸음이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가 뒤따른다는 것은 뒤늦게 알기 일쑤다. 소수의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서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이에 사람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생활을 위해 여성농업인 맞춤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농가도우미 - 경기 안성 김혜란씨

▲ 경기 안성 김혜란씨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으면서 육아와 농사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농가도우미정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약 180일 기간 동안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며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다. 농가도우미정책은 2000~2005년까지 국가에서 실시․지원했으나 2016년부터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 실시되고 있다. 인건비 전액지원으로 농가도우미를 고용함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일자리창출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시대에 접어든 국내현실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아이울음 소리 는 듣기 어려워 무늬뿐인 정책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각 도에 올해 농가도우미 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농가도우미정책에 대해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답했다. 도시와 인접한 경기 지역이 11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도우미정책은 신청자에 한해 고용비 일급 6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국비 70%와 지자체 사업비 30%로 지원되며,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안성에서 시설하우스 19동에 오이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김혜란씨는 농장 이름도 아이들 이름을 따서 ‘가희가민가윤농원’이다. 올 상반기 넷째아이를 가지면서 농가도우미를 지자체에 신청해 지원 받고 있다. 그에게서 농가도우미의 허와 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셋째 때부터 농가도우미정책에 대해 알았어요. 먼저 지원 받고 있는 이웃이 알려줘서 알게 됐죠. 전반적으로 농가도우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요. 농촌이 출산율이 낮아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김혜란씨는 농가도우미를 실시하는 시청 등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는 일꾼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인건비는 물론이고 식대와 교통이 불편해서 차로 데려오고 다시 데려다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싼 인력이에요. 몸이 무겁고 일손이 부족해도 나 혼자 편하자고 한 달에 큰돈을 쓰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는 농가도우미정책을 알게 되고 신청하면서 마음 놓고 태교와 육아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안성에서는 농가도우미를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데 농가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농사짓는 이웃사람을 알선하고 선불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이 후불 책정돼 다시 저에게 돌아와요.”

김혜란씨는 농가도우미 덕분에 농사도 안정적으로 예년과 같이 지을 수 있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써야하면 농업인이 직접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알선해줬다면 혹시 같은 일에 종사하는 분이 아닐지도 몰라서, 농사를 모르는 분이면 일을 새로 가르쳐야 하니까 꼭 같은 일에 종사하는 분에게 부탁드리고 있어요.”

김혜란씨는 또 다른 장점을 알려줬다.

“가장 큰 장점은 농가도우미정책을 통해 나랏돈으로 월급을 주니까 농부도 수지타산을 생각할 필요 없이 편하고, 같이 일하는 농가도우미도 일자리가 생기니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60일 동안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고 이후에도 사비로 농가도우미를 더 고용하기도 한다”면서 “임신 중에 몸이 편한 일상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