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윤/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Q 저는 잣나무를 식재하여 잣을 재배하는데, 농약판매상으로부터 잣나무용 농약이 아닌 일반 과수용 농약을 살포하여도 문제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반 과수용 농약을 잣나무에 살포한 결과 수확이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약판매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농약판매상은 농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농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구매 농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 같이 농약판매상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농가가 농약판매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농약판매상의 귀책사유 및 그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과 유사하게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재까지 대추나무용 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대추나무 재배농민들이 종래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와 상의해 사과나 배 등의 일반과수에 고시된 농약을 선택해 대추나무에 혼용살포하여 왔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할 줄주의의무가 있고, 그 성능 등에 관해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해선 안 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비춰 볼 때, 본 사안에서도 농약판매상은 잣나무 재배농민에게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농약판매상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농가는 농약판매상의 위와 같은 잘못된 지시로 일반 과수용 농약을 살포해 잣 수확이 감소된 것이라는 점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해 농약판매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배농가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농약판매상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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