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정위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란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서비스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명칭(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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