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쇠고기 육질․육량 등급기준 보완

1++ 기준, 지방함량 15.6% 이상으로 완화

▲ 쇠고기 1++ 등급 등심

고급육의 상징인 1++ 쇠고기 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장기사육으로 생산비와 못 먹는 지방량이 증가하고, 가격․품질․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의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경영 등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등급판정 받은 한우 거세우 65만4천두(2015.1~2016.9) 전수조사 결과, 한우 개량과 사양기술을 확보한 상위 10% 농가는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근내지방도가 증가했으나, 그 외 일반 농가는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근내지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육질등급은 1++등급, 1+등급은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했다.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이었던 것을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보완했다.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지방함량 12.3~15.6%(6번)으로 보완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이번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될 경우,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돼 이는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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