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핵심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은 축산업. 하지만 환경오염과 악취문제 등의 문제로 정부가 2014년 법을 개정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란 칼을 빼들었고, 이에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축산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갈등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7월 기준, 전체 가축농가(12만2056호) 중 적법화 대상농가는 5만9200호로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와 진행 농가, 준비 농가를 합치면 4만907호로 69.1%에 그치고 있다.

적법화 대상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 최저임금인상 등이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는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을 외면한 정부중심의 대책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의 규제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될 것이기에 정부가 30년의 장기플랜을 마련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제출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개방과 수급 불안정, 축산질병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축산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을 고려해 배려와 양보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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