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호주와 협의…상주․나주․하동 수출단지 승인

올해 충청도와 강원․경기 일부지역 과수농가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화상병 미발생지역의 배는 호주로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상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호주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농업수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호주로 수출이 승인된 단지는 상주․나주․하동 등 3개 단지다.

호주는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첫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됐지만 검역본부는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주 측과 검역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여러 지역에서 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 측에 신속히 제공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해 지속적인 수출을 이끌어냈다고 검역본부는 밝혔다.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박멸과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주․하동․나주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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