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명의 땅 3373필지 국유화

조달청은 지난달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 9만 8천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의 경우에도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 광복73주년을 맞아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작업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와 일제 잔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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