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측면 아닌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 위해 꼭 필요해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 7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후보지로 음성군이 선정됐지만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조차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들)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 내용이 담겼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과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설치 대상 후보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 통과, 정부예산 반영 단계 등 넘어야할 더욱 큰 산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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