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올해 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이 추가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장려금 상담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금년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 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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