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6차산업화에 여성농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와 경영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을 발굴하고, 6차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 급속한 농촌 고령화·부녀화로 여성들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과 교육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농촌여성에게 6차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 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조차 여성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없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일례로 1990년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본래 농촌여성의 솜씨를 소득화하기 위한 여성 특화사업이었지만 최근에는 남녀를 아우르는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변경돼 여성의 사업수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우리 농업농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그들의 역할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농촌은 성평등과 거리가 멀다. 정책과 사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성평등 관점으로 이뤄져야 농촌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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