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 하반기 처우 개선대책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 선고 결과, 사법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아이돌보미 169명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이래, 사법부 판결 이전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입장문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