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보험료 인상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필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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