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긴급방제 후 컨테이너 이동제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또 발견됐다.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대해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했다. 이어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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