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Q 얼마 전 여행사와 해외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야간 해변은 위험하므로 수영 금지에 관한 주의를 주었으나 가족 중 어른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름 휴가철 가족끼리 해외로 패키지여행을 떠나는 가정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기획여행업자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여행사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여행사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과 유사하게 여행자가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중 여행인솔자가 말렸음에도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여행자들이 사고 당일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여행계약에 당일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는 여행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여행사가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6293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문제가 된 패키지여행 중 야간의 해변 수영은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지 아니했고, 여행인솔자가 해변에서의 야간수영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여행사가 객관적으로 해당 사고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여행자는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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