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제공기관 연계 등을 담당하는 치매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경을 편성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지금까지는 상담․등록․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치매안심병원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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