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프로젝트룸에서 전력거래소와 참여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중이다.

그러나 지금껏 수요자원 거래는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됐고, 일반 가정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수요자원 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이 ‘사물인터넷 전력계측기’를 수요자원 거래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물론, 기존의 수동제어방식, 전력계측기 등도 병행 활용한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적정 보상수준과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지급,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의 보상을 지급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국민수요자원 거래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에너지 제품과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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