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9월21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9월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