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용이해지고 농지 일시전용도 쉬워진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절대농지 안에 설치돼 있는 건물 중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절대농지 밖의 농지를 전용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도 면적 상한이 3만㎡ 이하로 확대된다. 농지를 6개월간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절대농지 밖의 농지를 전용해 공공업무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을 설치할 때 그 면적 상한도 확대됐다. 아울러 절대농지 밖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지자체장의 권한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규제에 발목이 묶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농가들의 숨통이 틀 전망이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절대농지 밖에 농지 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이 농가의 소득 향상보다는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농촌경관을 해치고 주민 간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발 지상주의에 앞서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농촌주민의 삶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녹색공간으로서 농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다움이 행복이고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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