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농지보전부담금 차등 적용하자”

▲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

농지보전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우량농지를 보전하자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동일하게 적용돼 법의 본래 취지인 우량농지의 보전에 어긋난다”며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을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시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임종성ㆍ설훈ㆍ심재권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