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사고 예방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됐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2016년 4~5월 경 실시된 경찰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83.4%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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