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내 설치…6월15일까지 운영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에서 밝힌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지난 8일 열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센터는 6월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해결을 지원한다.

센터 인력은 관련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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