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취소는 예약금의 2배 돌려받아

예약하고도 취소 없이 오지 않는 ‘노쇼’ 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노쇼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문제가 됐던 예약 부도 행위로 이에 대한 위약금이 강화된다. 정부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돌잔치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을 예약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에 더해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반대로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줘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기의 결항, 지연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 책임이 생긴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는 경우 최대 600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 여객의 경우, 그동안에는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항공사가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여행, 공연 등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규정도 개선된다.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소비자가 전염병, 독감 등의 사유로 공연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한다.

온라인 상품권 상환액 기준도 바뀐다.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던 규정이 완화돼 60%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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