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각계에서 발생하는 ‘미투운동’

▲ <사진제공=청와대 효자동사진관>

한샘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성폭력에 대한 호소 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심각한 성희롱‧성폭행 문제가 야기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미투운동’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미투운동’ 확산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쳐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행위자 엄중 조치 및 관련 교육 강화 계획

만연한 성범죄 사라져야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가 시발점이 된 ‘미투운동(나도 당했다)’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미투 운동 및 성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6%가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2월26일 실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관계부처에서는 ‘미투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3일 최근 잇따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사실 고발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성폭력‧성희롱 해결책은?
앞으로 정부는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된 이유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와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부문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이트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여가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호,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함께 제공한다.

정현백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27일 여가부가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엄중 조치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대책 이행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정부는 미투운동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