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발표

공동경영주 등록 2022년까지 100% 등록

양성평등 교육 확대…후계농업인 교육 후 ‘부부공동협약’ 추진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여부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강화 방안이 담겼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가 개선돼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주 여부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3월 마련됐으나 배우자 확인 절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록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여성농업인단체들의 꾸준한 요구가 많았던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유도를 위해선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농식품부 표창을 추진한다.
농촌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후 ‘부부공동경영협약’ 작성을 추진한다. 이 교육은 여성농업인단체와 협력해 실시될 예정이다.
양성평등 내실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임신, 출산, 자녀보호 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시행계획에 담겼다.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신규  추진되는 등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농정원 농업인력포털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교육 과정수가 기존 43개에서 100개로 확대되며,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여성농업인이 수강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밖에도 3륜 승용관리기 등 올해 4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도 개선된다. 전체 교육생의 20% 이상이 되도록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을 지속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 대행도 확대 추진된다.

고령 영세 농업인 건강 지원도 강화해 여성농업인 특화 검강검진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검진항목, 비용규모, 검진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2020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건강검진 실시 이전이라도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여성농업인 질환 특성을 분석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도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 확대된다.

그간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신영택 주무관은 “올해 시행계획은 매월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례회의, 각종 토론회,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 주무관은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를 양성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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