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장․축협조합장․한국당, 국회서 기자회견

한국당, 가축분뇨법 기한연장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 축산관련 단체장과 전국축협조합장,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허가축산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오는 3월25일 시행 예정인 무허가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앞두고 축산단체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오는 3월25일부터 예고돼 있지만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작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로 13.4%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정하고 그간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있어 적법화의 제도적․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의 지속발생으로 적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는 뒷짐을 진채 수수방관하더니 시한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몰아가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질타하며 “식량안보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오염원 배출을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또 고쳐나가겠지만 왜 축산농민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반드시 3년간 유예가 필요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이만희 의원도 함께 나와 축산단체장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만희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방기해왔고, 더욱이 고령농과 소규모 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산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가축분뇨법’ 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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