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선중앙聯, 제125차 이사회 열어 추진위 구성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제125차 이사회를 열고 현안 협의와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정관․임원선거규정 일부 개정…회장 출마자격 변경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김인련)는 지난 9일 제125차 이사회를 열고 현안 협의와 함께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19일 정관개정소위에서 검토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관과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참석 이사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내용을 보면, 중앙회 사업에 농어촌관련 연구·조사사업을 추가했다. 또 개정된 주요 임원선거규정에서는 회장·부회장이 타 종합단체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고, 정치활동 시 본인 잔여임기는 보장하기로 했다.

회장 출마자의 자격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주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활개선회원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이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주업의 범위를 확대해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고, 생활개선회 임원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국민농업창의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장은 김인련 현 중앙회장과 이하자(1~2대), 김현숙(3~4대), 조희숙(6~7대), 이미화(8대), 이미자(9~10대), 임현옥(11대) 씨 등 전임 중앙회장들로 구성했다. 또 추진단장은 현 중앙연합회 부회장, 감사, 정영식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추진부단장은 16개 시도회장, 추진위원은 시군회장 등으로 꾸려졌다.

올해 생활개선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펼쳐질 각종 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60주년 활동 기념 운영위원회’도 구성됐다.
추진위원장은 김인련 현 중앙회장, 조희숙 동우회장, 농촌생활발전중앙회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 농촌여성신문사 사장 등으로 구성됐고, 추진단장은 중앙회 부회장, 추진위원은 17개 시도연합회 임원과 중앙회 사무국, 농촌진흥청, 농촌생활발전중앙회 관계자로 정했다.
한편, 주요안건 처리 후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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