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벼슬을 사고팔던 조선시대는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다. 뇌물을 주고 관직에 오르면 돈을 바친 이상으로 백성의 고혈을 빠는 부정부패가 되풀이됐다. 백성들은 얼어 죽어도‘정승 집 나귀는 약과도 싫다하네!’라는 노랫말이 유행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분경(奔競) 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분경’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뇌물을 주고 부정청탁을 일삼는 것을 가리킨다. 정3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은 가까운 친인척 이외의 사람이 집을 방문했을 경우, 이를 분경으로 간주해 곤장 100대와 3000리 유배로 처벌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중형에도 비리는 없어지지 않고 지속됐다. 

최근 농업계의‘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모든 법의 시행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농업계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 이 법 개정 이전에 농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법 개정으로 과일이나 꽃 선물세트는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만 인삼이나 한우 등 10만 원 이상 선물세트의 경우 피해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건전한 나눔 문화와 농산업 상거래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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