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과 FTA 등 올 한해 농업계를 흔들었던 주요 사건들이 농업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최근, 정부가 국내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큰 만족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품과 농수축산품가공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찌 보면 농축수산물 선물비용을 10만 원으로 올린 것이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정작 한우와 인삼 선물세트 등은 10만 원으로 구입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수입산만 좋은 일 아니냐는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계부처는 계속해서 김영란법 개정 전부터 불만을 내놓는 농업인들을 위해 개정 의지를 내보였다. 이는 곧 농업인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농업인들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업인들은 또 ‘이정도로 만족하고 정부의 개정안을 이해해야 하나’의 자리까지 왔다. 이처럼 공감과 이해를 요구받는 대상은 언제나 약자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농업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들이 강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결과를 보면 농업인은 약자다. 만약, 농업인 강자였다면 애초 김영란법에 농수축산물은 제외됐을 것이 아닌가.

정부와 관계부처는 주먹구구식의 개정이 아닌 농업인들이 ‘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개정’ 자체가 아닌 ‘왜’가 중요한 순간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