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담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는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각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농업인 역량 강화교육에서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여성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 결정 참여 확대를 성평등 실행목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성평등 실행목표를 돌봄 근로자 처우 개선. 복지와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와 서비스 질제고,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와 여성 건강 취약 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등으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문화 예술 분야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과 대표성 증진, 문화 예술 산업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성평등 실행 목표로 정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은 2018년부터 향후 5년간으로 국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 육아에의 남성 참여’‘성별 임금 격차 해소’‘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 요구를 3대 정책과제로 정했다.

또 정부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처 실행목표를 포함해 여성과 남성이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의 비전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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