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농지 주소 다르면 농업보조금 외면

지자체마다 제각각…법규정 지침 아예 없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의 법 규정은 물론 정부 차원의 지침조차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원규정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집과 논밭의 주소지가 지자체인 시와 군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농업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집과 농토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을 확률이 높은 시와 군의 경계지역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부 A씨는 접경지역인 임실군 지사면에 농지가 있다. 이른바 경계지역 농부다. 최근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비와 종자비를 장수군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시설하우스 주소지가 임실군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이에 임실군에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주소지가 장수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세금은 주거지나 농토의 주소와 관계없이 납부하는데, 보조금 지원만 주소를 따지는 것은 자치단체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사안은 전국에 걸쳐 공통적이라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양성빈 전북도의원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유사 사례가 13곳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등은 거주지와 농경지 주소지가 다르면 시·군비 지원 사업부터 정부나 전북도가 보조하는 국·도비를 한 푼 주지 않았다. 장수군과 임실군 등은 국·도비 지원 사업은 챙겨주되, 시·군비 지원 사업은 전면 외면했다. 무주군과 부안군 등은 농약이나 비료와 같은 소모성 자재만 지원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순창군은 거주지나 농경지 주소지 중 하나만 등록돼 있으면 제약 없이 모든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했다.

결국 농업보조금 지원형태는 제도나 방안 등이 통일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자치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농가에 지원되는 자체단체별 보조금은 비료와 농약 등 소모성 자재 지원 사업부터 유리온실과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시설 지원 사업까지 수 백 가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지원 기준이 명확한 것은 쌀직불금 한 가지뿐이며,나머지 농업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명문화된 법 규정은 물론이고 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통용될 농업보조금 지급 기준안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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