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

시장혼란 가중…보조금 놓고도 갈등 예고
사태 원인파악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거짓등록으로 말썽을 빚어오다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과일 신선도 유지 훈증제 ‘메틸사이클로프로펜’ 등을 공급해온 (유)아그로프레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올해 과일 훈증제 시장은 법정 다툼 속에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10월20일 서울행정법원은 “농진청의 ‘농약품목등록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으로부터 신청인(아그로프레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을 인용하고,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20일까지는 거짓등록제품의 시장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법원은 또 효력정지 기간 이전인 11월초부터는 전주지방법원으로 이번 사안을 옮겨 올해 안으로 1심판결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단체와 관련 업자들은 “오는 12월이면 과일 훈증제 시장이 이미 판가름이 난다”며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을 동원한 거짓등록 제품의 행정소송 인용은 이 제품이 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일 훈증제는 특히 많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이라는 것도 갈등 확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전북의 무주․진안․장수군과 경북 전 지역 등 과일재배가 많은 지자체들마다 훈증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공문을 과일 작목반과 농민단체 등에 보내고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진청에서 거짓등록제품의 성분 문제점 등을 알리고 있지만, 구입관련 단체마다 이해관계 등으로 올해 과일의 신선도 유지제품 시장은 다툼과 갈등 속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 공급될 과일제품의 신선도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처분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지금 같은 법정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장수지역 사과작목반 관계자는 “일부 훈증제에 성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목반원들끼리도 보조금 신청서에 제품명 기입하는데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또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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