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의 현주소는(上)

▲ 지난 7월 전북 진안군에서 치러진 제1호 농촌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모습.

각종 행정·금융지원부터 엄선된 시공업체 연계 등 밀착지원
농가소득 증대·일자리 창출·신재생에너지 공급 ‘일석삼조’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농업소득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각적인 농외소득이 창출돼야 전체적인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농민이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한국에너지공단, 전폭 지원
그동안 많은 태양광시설이 농지, 축사, 임야 등 농촌지역에 설치됐지만, 외지인이나 기업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민들의 실제 소득증대효과는 미미했다. 게다가 농민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면 정보·자금부족, 반대민원, 수익성 불안정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민의 수익증진과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가 가능한‘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은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각종 행정적·금융적 지원과 엄선된 태양광시설 시공업체를 연계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특히 농민 개인 또는 조합을 이뤄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판매로 안정적 소득창출이 가능한데다가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도 사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청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실적, 기술인력 보유, 신용평가도, 사후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거친 시공업체가 직접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준다. 시공업체는 농민(개인 또는 조합)과 도급계약을 맺고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작한다. 올 2월까지 272농가가 신청했고, 7월에는 전북 진안군에서 농촌 태양광 발전소 전국 1호 준공식이 열려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했다.

지자체별로 규제와 여건이 상이하고,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분야의 특성상 이같은 다양한 지원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고 있다.

돈이 되는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공사비용이 표준화돼 있고, 100kW미만의 경우, 개별접속설비 공사비를 2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1.75%(변동금리)의 이율로 올해 상반기 100억 원, 하반기 11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발전용량별로 지원비율 차이)을 한다. 농협은 농협상호금융을 통해 지원하는데, 시설물의 경우 최대담보인정비율이 70%(20년 분할상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농촌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수익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 2%에서 2023년까지 10%까지 의무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최대 20%까지 REC(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인증서) 가중치가 부여되고, 장기 고정가격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의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REC의 경우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자체설비를 갖추거나 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시장이 고정적으로 확보돼 있는 셈이다.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100kW 발전용량 기준으로 1억7000만 원이 투자될 경우 발전수익은 약 2300만 원, 비용은 약 1200만 원으로 투자수익률 6.68%, 원금회수기간은 8.56년이 소요된다. 
발전시간은 하루 평균 3.5시간이고 20년 동안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신재생에너지팀 오인식 팀장은“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로 기존의 농민과 귀농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후손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이라는 현 세대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아직은 많은 농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은 불안정하고 까다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