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 존엄사)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15일까지 전국 대형병원 10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한 해 전체 사망자의 20% 정도가 항암제나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다가 고통 속에 세상을 등지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강원대병원,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곳이다.

2월 시행에 들어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관련서류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늦었지만 희망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무의미한 의료로 연명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과잉의료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자칫 생명윤리 경시 풍조가 만연되거나 의료비 부담에 따른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다. 그렇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법 시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해 보험수가 개발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존엄사를 앞둔 환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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