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 거쳐 확정

새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만에 다양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약 253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또한 올해 475만 명에서 2018년 516만 명, 2027년에는 81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와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 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과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이날 아동수당 외에도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도 내년에는 44.6%, 2021년에는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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