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할 수 있어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7월22일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3000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바로 7월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대상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 3인 가구 218만8450원, 4인 가구 260만4000원 이하 소득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에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해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