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재배농업인 3만8천여 명, 연간 40억 조성 예정

▲ 7월21일 경북 상주에서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회가 개최돼 내년부터 사과의무자조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사)한국사과연합회는 7월21일 경북 상주시에서 제1차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의무자조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사과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대의원 76명이 참석, 찬성 7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사과의무자조금의 설치가 압도적으로 지지로 확정됐다.

의무거출금의 금액은 사과재배면적 3.3㎡당 20원으로 결정돼 연간 20억 규모를 농가가 조성하고, 정부 지원금 20억원 합해 총40억 규모로 사과자조금사업이 추진된다.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으로는 각 대의원 선출구 별로1명, 광역조합 2명, 광역농민조직 2명 등 11명이 선출돼 위원장에 박철선 (현사과연합회장), 부위원장에 손규삼(대구경북능금농협장), 류상용(경남사과발전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에는 박철선(충북 충주), 부의장에 손규삼(경북 포항), 감사에 안석원(충남 태안), 엄상돈(경북 영주)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박철선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번 사과의무자조금 설치를 통해 사과산업의 육성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사과산업의 존립기반을 확보해 농가 실익 증진과 사과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과의무자조금 부과대상은 1,000㎡ 이상 사과 재배 농업인 약 3만86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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