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젊은 일꾼이 태부족한 농촌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실제 농가인구는 4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젊은 영농인력의 농촌유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지역에서는 재배작물이 비슷하다보니 인력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가운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이 추진되고 있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농장주는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가깝다. 비싼 돈을 들여서도 인력 구하기 힘들고, 그나마도 차로 모셔오고 먹여주고 모셔다 드리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세상이 첨단화 돼도 농사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농촌에서 건강하고 정직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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