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주요골자의 입법 추진

▲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2000명에서 최근 256만9000명까지 40여년 만에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농촌 고령화는 농업 인력난을 가속화시켜,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고충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 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고,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 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이 지역 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타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8만2000명, 경북 6만9325명, 제주 4만700명, 경남 3만3530명, 강원 3만630명, 충북 2만5742명, 전북 1만3523명, 경기 9495명, 충남 2020명이 각각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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