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빈집 직권 철거 가능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농촌빈집 정비를 위한 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

시골 폐가와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가 수월해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시골 폐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난 22일 1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제도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 철거 시 시장·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권철거가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미비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의원실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년 이상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전국 농촌의 빈집은 5만 여동에 이른다. 이렇게 관리 되지 않는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지대화 해 농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농촌 마을의 과소화로 이전 등으로 인하여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비용, 복잡한 소유관계로 인해 자진 철거가 기피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활용 한다면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을 위해 여러 재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농촌의 빈집을 적극 재활용 할 수 있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신창현ㆍ김정우ㆍ박남춘ㆍ박선숙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손혜원ㆍ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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