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도입’ 예고

맞벌이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가정이 많아졌다. 하지만 수요의 증가만큼 가사노동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6일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가사서비스가 대부분 사인 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또,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도 가사서비스가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및 일부 특례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고, “나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제정법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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