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두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와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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